재판소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은 4심제를 창설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규정하며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로,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이 ‘3심제의 연장’이 아니라 ‘기본권 구제의 최후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재판소원의 대상”이라며 “4심제 프레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급제가 끝나 더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
압류되거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자격이 없다는 25년간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권리 관계를 조정하면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으나, 이후 채권자와 세무당국이 해당 채권에 대해 각각 추심명령과 압류를 내렸다. 이에 원고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부딪혔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다. 쟁점은 압류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2명)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가 2년 9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더라도 교사로서 훈육재량권 범위 내 발언”이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A씨는 수업시간에 짜증을 내며 책상을 치는 4학년 학생 B군을 제지한 뒤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로 내뱉었다. 이를 들은 B군이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을 뿐 피해 아동을 모욕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들은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지도할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비방성 허위 게시물을 올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 진료 후기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해 병원장과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무좀 옮을까 걱정”, “보톡스도 좀 빨리 풀렸네요”, “실비부터 물어 보시더라구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객으로 방문해 겪은 사실을 적시했고 다른 고객 알 권리를 위해 썼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청소 업체를 통해 매주 실내용 슬리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퇴직 이후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근 진료받은 환자처럼 가장했다는 점을 비춰 게시글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객원 공급을 빌미로 압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고객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업주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보도방 사업자들과 공모해 해당 업소에 유흥접객원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제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주변 지역 보도방 또는 주점 운영자들이 보복을 염려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논란에 대해 “친국힘 편파보도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이를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적극 비판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최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MBC가 친국힘 극 편파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인가”라며 “질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화를 내길래 퇴장을 요구했다. 사전에 질문 내용을 MBC 검열이라도 받아야 했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소위 진보·보수 언론이 대동단결해 MBC 보도본부장의 하소연만 전하고 있다”며 “평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내가 눈에 가시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최 위원장이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과방위 국감 내 대치에 대해 MBC가 양비론으로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금융 교육을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 캠페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 전용 팝업창을 신설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화(☎1600-0700) 또는 홈페이지(ftc.seoul.go.kr)를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 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소송 절차 및 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적·심리적 재기를 돕고, 파산 및 회생 절차 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도 연계 운영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대응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학교나 부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의료진조차 배치되지 않은 채 경기와 응급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A씨(50대)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응급조치와 선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했다.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 B군이 경기 중 상대의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졌으며,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체육회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비상연락망 미구축 ▲응급체계 미비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부실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구급차의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응급실 위치 착오로 지연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장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의 수익을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수익 환수가 유죄 확정 후에만 가능했던 현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범죄 주범이 송환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해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독립몰수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당시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제도 정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 공개 후에도 체불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업주는 금융기관 거래, 공공사업 입찰,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명단이 공개되면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내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근로자 구제 절차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노동자가 법원에 고의적 체불을 입증할 경우,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