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추징’과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 차례 설명해 드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피고인의 기존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분 중에는 당장 선고될 형량보다 추징금 문제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추징 선고에 대비해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 온 가족들이 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통장에 있던 돈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A.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추징보전조치’가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 절차로 치면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
Q. 원룸에 혼자 지내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원룸에서 지내다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와, 지금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룸 주인이 월세가 미납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짐을 빼낼 수 있나요? A. 본 글은 법적 자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피스텔 관리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보조키를 사용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234)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인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민법 제640조), 해지 이후에도 임의로 거주 공간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인도소송
Q.저는 5월 6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S1 등급으로 승급되었어야 하지만,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7개월째 병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직업 관련 점수가 낮아져 S1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수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고, 과거에도 성실히 출역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승급이 안 된 것은 부당한 차별 아닐까요? A.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교육 성적을 토대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② 다른 취업 수형자와의 형평성 고려③ 구체적 범위: 3점 이내 부여(작업 중 부상, 질병 등)④ 단, 미취업 기간이 15일
Q.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겪은 일에 대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억울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저의 상황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 음주운전 건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존 집행유예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되었기에 저는 본형인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3개월쯤 지나 2022년 7월에 재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고, 2023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Q.안녕하세요. 제 죄명은 주거침입준강간입니다. 저는 전처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가 잠든 사이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술에 취해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전처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처는 수사 초기에는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술에 취해 잠결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며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전처와 합의를 마쳤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전처가 밖에서 부랴부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전처는 “그때 너무 놀라서 경찰에 삽입이 있었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실제로 삽입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가 끊기니 거짓 탄원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은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도 집행유예 없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인가요? 재판
2025년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1,262명 중 916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석방 심의회를 열고 일반 수형자 1,163명과 장기 수형자 17명, 심사 보류자 82명 등 총 1,262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전체의 약 72.6%에 해당하는 916명(일반 수형자 909명, 장기 수형자 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74명(일반 264명, 장기 10명)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형자의 교정 성과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성상헌 위원장을 비롯해 성수제, 오경식, 주현경, 이용현, 엄옥 위원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반성과 교정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회 복귀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가석방을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과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기소 중심 수사’의 종식을 강조하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짓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느낀 국민은 없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는 존재이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를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선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수사 무마 대가로 피의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5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경위와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 씨도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에게 “사건을 전부 불기소로 처리해주겠다”며 총 2억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주소지를 정 경위 관할 경찰서로 옮기자, 정 경위는 관련 사건 16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정 경위는 A 씨에게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나 오늘 살려주면 내일 출근해서 ○○건은 불기소로 정리해 볼게', '하나는 약속할게. A 씨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라며 사건 처분을 언급했다. 정 경위는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유출하고, A 씨가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정 경위는 사건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과 A 씨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차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으로 운영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이 지급돼,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