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내 독방에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증장애인이 좁은 공간에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구치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일어서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는 자녀 B씨의 진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서울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낙상 방지용 손잡이 설치 등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내 장애인 보호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교도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A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으며,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직후 즉시 의료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함께 수용된 참고인은 “A씨가 평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건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대응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캄보디아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인물을 체포했고 스캠 조직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며 “캄보디아는 초국경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한국인을 포함해 캄보디아 내 주재원들과 접촉해 그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스캠 범죄로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국민을 위해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한 경제·문화·국방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 같은 관계”라며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최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스캠센터(사기 범죄단지)에 대해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자 경제·산업 성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오는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CSP’는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의 일환이다. 한국이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이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
지방 로스쿨에서도 이른바 상위권 학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일부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등 5곳 로스쿨의 올해 신입생 310명 가운데 31.0%(96명)가 SKY 학부 출신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로스쿨의 SKY 출신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제주대(6.8%) 순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수로는 동아대와 영남대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 26명, 강원대 13명, 제주대 3명이 뒤를 이었다. 지방 로스쿨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학벌 집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총 11곳의 지방 로스쿨 신입생 972명 중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부산대(59.1%·78명), 경북대(56.1%·74명), 충남대(53.6%·59명) 등은 신입생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전문직 선호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로 진학하는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주민 4명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2명이 숨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에 대한 재심 선고가 15년 만에 내려진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허위 자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재심으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벗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40대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주민 네 명이 함께 마신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돼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였다. 검찰은 A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진술이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고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후 15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결정 이유에는 검찰 수사
최근 5년간 교도소 수감자에게 지급된 작업장려금 총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교화를 돕겠다며 도입된 제도지만, 재범 방지나 사회 복귀 효과를 검증할 근거가 전혀 없어 세금 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23만9101명이 받은 작업장려금은 총 1047억3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237억 원, 2022년 238억 원, 2023년 221억 원으로, 매년 200억 원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작업장려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교도소 내 직영·위탁·농축산·원예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형자가 대상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인 ‘재사회화’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장려금 수령자의 재범률이나 출소 후 취업률 등 성과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려금의 사용 구조도 허술하다. 원칙적으로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나 모두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지난 7월 신규로 문을 연 업소로, 당시 손님 유치를 위해 1천원짜리 복권을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줬다가 나중에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해당 식당을 찾아 카드로 결제해 복권을 받지 못한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날 점심시간 다시 식당을 찾아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안내를 듣고 격분했다.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증언이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수조 내에서 어떤 경위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직후 직접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고, 동시에 특별감독과 함께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곳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수사를 위해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구축했다. 김 장관은 “추락·질식 등 기본적인
편집장님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는, 구치소에 계시는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코너부터 ‘형사 재판 절차’를 주제로, 체포부터 1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내용에 이어서 그 후 진행되는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심 재판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A. 지난 회차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기소 이후 대개 일주일 내외로 공소장을 받으시게 되고, 2~3주 안에 1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공소제기 직후 단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1심 재판은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나오는 건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1심에서 공판기일이 몇 차례 열릴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재
Q. 8월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판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서 선고공판만 남았을 경우 다시 변론재개가 이뤄지나요? A. 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공판만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단순히 선고 행위만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와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사의 경질’ 사유는 ‘전보’, 제척, 퇴임, 질병 등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즉,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사의 인사이동(전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