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24일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국민과 당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혁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다시 만나 연대할 기회는 없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을 향해서는 “계엄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를 비판하는 걸 ‘내부총질’이라 표현한 건 부당하다. 당원들께서 어느 쪽이 진짜 내부총질인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선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고, 저 역시 인적쇄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전한길 강사의 입당과 관련해선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까지 포용하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대량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A씨(67)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학력과 사회 경험 등을 감안하면 범행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마약 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있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한 뒤,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캐리어 바닥에 은닉돼 있었으며,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A씨는 “마약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제약회사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퇴직 이후에는 마약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SNS로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의 연인 관계 속에서, 25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지영난)는 24일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SNS를 통해 제3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게시물, 사진, 댓글 등을 삼가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 씨를 ‘비만 루저’, ‘입만 터는 렉카 XX’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했고,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김용호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지어 범행 이후인 2023년에는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재판에서 “억울하다. (나는) 명예롭게 살아왔고, ‘고소·고발당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국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이 정의이며 순리”라며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687만 명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져 조국의 강,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을 건넜다”며 “야만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윤석열은 파면돼 감옥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일가는 정치검찰의 광기에 희생됐고, 윤석열의 사냥은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상식이고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엔 “님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상식의 땅으로 와주십시오”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헌법 개정 논의도 제안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며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한 ‘개헌절차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 사면론이 점차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을 보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 신봉수(29기) 대구고검장, 정영학(29기) 부산지검장, 박기동(30기) 대구지검장, 정희도(31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이날 나란히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반 주요 수사를 맡았던 핵심 간부들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장은 크게 고검장급(차관급)과 지검장급(1급)으로 나뉘며, 이번에 사의를 밝힌 5명 중 2명은 고검장급, 3명은 지검장급에 해당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송경호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했다. 신봉수 고검장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영학 지검장은 대검 공안3과장을 거쳐 대구·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대표적 공안통이다. 서울북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부산지검장을 맡아왔다. 박기동 지검장은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공식 발표 시점은 이날 오후 3시 47분이지만, 그 이전부터 여권과 당 지도부 간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같은 시각, 당 원내지도부에도 이를 미리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먼저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후 3시 30분께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고, 17분 뒤 강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공식 절차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여권 안팎에선 이미 일정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와의 비공개 접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정무수석실 김병욱 비서관이 국회를 찾는 등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
Q. 저는 OO교도소에 있는 OOO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다 인정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압수과정이 잘못됐다고 다투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해 혐의가 추가로 붙었는데요. 압수수색영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실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통해 영장에 없던 다른 범죄까지 찾아내서 기소했는데 이건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아닌가요?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정리하자면, 1심과 항소심에서 죄를 다 인정했는데 상고심에서 새롭게 “영장주의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판결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압수영장의 효력 및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수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난 다음,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영장에 적힌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한 압수수색이 위법한가요? 헌법 제1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애독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더 시사법률>에 문의드립니다. 과거 저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 사건은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심리 중이며, 재심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건입니다. 재심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실제로는 제가 피해자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서면 증거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하였으며, 특히 ‘추행 고의 부존재’를 들어 일부 무죄를 강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조사 전,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피고, 내가 봐도 이건 추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