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려 차량 소유주의 사촌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했고, B씨는 실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경찰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적극적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교
‘교정청 독립’ , 기대 속에 커지는 우려 교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정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으로 분리해 독립적 조직으로 승격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정행정 현실을 고려하면 ‘독립’은 개혁이 아니라 폐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최근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그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만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경호처의 요구로 가림막과 전용 출입구까지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교도관 노조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정시설의 질서와 지휘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국경지대 일대의 범죄단지들이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며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부 근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현지 경찰과 범죄조직의 유착이 여전해 단속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아누크빌 일대 범죄단지의 절반 이상은 단속 이후 비어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국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직은 20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단속이 사전에 공유되거나 근무자 이동 시간대에 맞춰 검문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여주기식 단속일 뿐 실제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유치장에서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다”며 “1만~2만달러만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경찰과 범죄단지의 유착 고리가 여전히 견고하다”며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으로 120억 원을 가로챈 한국인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반년 넘게 송환되지 않고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부산교도소 수용자가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생명권까지 좌우하는 결정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생존기간 1년 미만의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정밀검사 결과 간에 약 10㎝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으며, 의료진은 “수술·항암치료·간 이식 모두 불가능하다”는 최종 소견을 내렸다. A씨는 “의료과에서는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매번 불허됐다”며 “이제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의료과에서 신청해주겠다고만 하며 계속 희망만 준다”고 호소했다. 부산교도소 측은 <더시사법률>에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40여 차례 이상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전문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A씨는 5년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교도소 의료과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최모(48) 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2007년 한 대학교 학생조직에 침투시킨 제보자 A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4년 10월 A씨를 처음 접촉해 이듬해 3월 유급 정보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가 속한 학생조직의 상부 조직 존재 여부와 대공 혐의점을 밝혀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해 7월, A씨는 “조직 소속 선배에게 가입을 권유받았으며, 곧 ‘총화’(지하조직 활동 적격성 검증 절차)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은 충남 서산의 캠핑장을 사전 답사해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소화기 형태의 녹음 장비를 제작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약 5시간 동안 녹음했다. 이들은 캠핑장 주변에서 오가는 시민들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활을 위해 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25%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6300명이 수감돼 있지만 중독·재활 전담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사범 9년 만에 6배 증가…전담 인력 ‘제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은 629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37명에서 2024년 5779명, 그리고 올해 6291명으로 9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교정기관별로 마약 중독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인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일반 교정공무원이 단기간 ‘마약수용자 이수명령 교육’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약사범을 동일 방에 수용하는 교정당국의 현행 제도도 오히려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 수법만 배우고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마초 사용자와 필로폰 투약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마약 유통 방법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알게
나는 1992년 1월 교정직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 넘게 교도소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어가는 퇴직교도관이다. 교정의 날은 교도관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어야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내겐 언제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교정공무원이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다르다.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 행사는 일부 고위 간부와 교정위원들만의 잔치로 남아 있다. 정작 교도소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용자와 마주하는 하급직 교도관들은 박수조차 받지 못한다. 현장의 땀보다 권력의 위치가 빛나는 날 2002년 첫 교정의 날 행사에서도 훈장과 대통령 표창은 대부분 고위간부와 교정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 몇 개가 말단 직원에게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의 날이 ‘현장 직원의 날’이 아니라 ‘지휘부의 날’로 고착된 것이다. 교정의 날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현실은 단순한 의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정행정 전반이 현장과 괴리된 채, 제도만 남은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퇴직 후 나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뒤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국물이 쏟아져 B씨가 신체 2도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에도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년에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민사소송 전반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고된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점,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방기한 점 등을 근거로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반적인 위자료 액수가 민사소송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사망사고조차 상한선이 1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위자료를 현실화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 전문 B 변호사도 “그간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사실을 접수한 법무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감독하는 기관이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수원구치소 소속 A 교도관은 수용자 B씨가 볼펜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차례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20일, 접견 과정에서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한 가족은 같은 날 낮 12시경 수원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날 오후 가족은 법무부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고 신고하자, 법무부는 “관할 지역 112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교도관 폭행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족이 “법무부에서 경찰에 신고하라 했다”고 설명하자 경찰은 수원구치소로 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