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다.
예컨대 징계가 즉시 적용될 경우 정치 활동이나 당내 지위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멈추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는 징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징계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당내 권력 갈등과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이 배경이 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일단 중단됐지만, 징계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