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온라인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의 전과 이력을 두고 고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전과 3범인데 폭력이나 사기 같은 범죄가 아니라 예비군법 위반 때문”이라며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벌금도 수십만 원 수준이라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그래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다른 이용자들은 “예비군 불참도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인정된다.
그러나 형이 실효됐다고 해서 전과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실효는 처벌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 형 선고 사실까지 사라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는 별도로 보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 구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 2010헌마446).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예비군 불참은 국가 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폭력·재산범죄와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납부 후 상당 기간 재범 없이 생활했다면 법적으로는 처벌 효과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세 차례 반복됐다는 점은 개인의 책임 의식이나 생활 태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이후 변화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