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에 사형 구형

유족 “초범 감형 안 된다” 엄벌 호소
법원,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 내달 선고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7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의견 진술에 앞서 유족 측에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산속에 버린 피고인의 처벌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며 "그저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유족 측은 특히 초범 여부가 형량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한 장소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틱톡 채널 운영과 구독자 증가를 돕겠다며 동업과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관련 업체를 설립하고 방송 활동을 명분으로 접촉을 이어왔으며 채널 운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라이브 방송 이후 차량 안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다른 20대 여성 틱토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살인 행위와 그 이후 별도로 이뤄진 시신 유기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돼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살인 이후 사체를 은닉하거나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두 범죄는 하나의 행위로 흡수되지 않고 개별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형법 해석과 주석서의 설명이다.

 

이 경우 법원은 각 죄의 성립을 인정한 뒤 경합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8조에 따라 전체 형량 범위를 정하게 된다.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할 경우 다른 범죄는 별도로 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