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3단 구조 왜 필요한가”…정부안에 유감

입법 과정에서 조직 구조 재검토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설치 법안’의 조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 조직을 3단계로 설계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공소청 조직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 체계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재 검찰 조직의 3단 구조가 과거 법원과의 위상 균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고등검찰청은 사실상 기능이 제한된 조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수사권이 크게 축소된 공소청 체제에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공소청이 유지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다른 국가기관의 조직 구조도 비교 사례로 들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지방청으로 구성된 2단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소청 역시 보다 단순한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그는 영국 왕립검찰청이 2단계 조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청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 대표는 “법률에서 2단 구조를 확정한 뒤 일정한 준비 기간을 부칙으로 두면 제도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 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