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0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구속 상태였던 A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19일께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판매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전자지갑을 통해 20만원을 송금하고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의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교정당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수감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외국인 수감자는 3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 2634명보다 약 26.8% 늘어난 수치다.
또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사범은 7342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