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61)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세워둔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룡의 과거 음주 전력도 변수로 거론된다. 이재룡은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은 이미 10년이 지나 법정 가중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2019년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관련 확정 판결 전력이 없다면 이번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 판결에서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2024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경위, 과거 음주 전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이후 이동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