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깡통전세’ 223억 사기…임대사업자 징역 13년

피해자 200명 넘는 대규모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가담…법정 수수료 초과 챙겨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B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보증금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받은 금액은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23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이용해 수년 동안 백화점에서 고가 소비를 하는 등 사치 생활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 사유가 있다고 봤다.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무리한 갭투자 분위기, 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범들이 범죄 수익을 직접 분배받은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인중개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