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자극적인 허위 정보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에서 퍼진 가짜 정보가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대보짱’ 조모 씨(30)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씨는 약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사회 범죄 상황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가 150건에 이른다”, “국내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사건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을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상 이후 일본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댓글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을 통해서는 수사가 시작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분위기 조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즉 허위 정보라는 점과 함께 이익 목적 또는 손해 목적이 입증돼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해당 조항이 공익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 때문에 현재 법 체계에서는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다만 허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유포가 유튜브 광고 수익 등과 결부돼 자기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허위성 여부와 함께 수익 구조와 콘텐츠 제작 방식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에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모든 콘텐츠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성뿐 아니라 이익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회수 경쟁이 치열한 유튜브 환경에서 자극적인 정보가 확산되기 쉬운 만큼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