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임했다.
추진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이 오늘 윤창렬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언론 공지문에서 사임 이유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사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거세진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24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를 구성했다.
지난 1월에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자문위원 6명이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사퇴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사, 설치 및 운영 사항도 함께 규정한다.
수정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로 축소하고 조직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안은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공포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올해 10월 초 출범을 목표로 한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약 5개월간의 사회적 토론과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를 두고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과 다음 달을 ‘집중 공론화 기간’으로 정하고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개 토론회가, 16일에는 추진단이 주관하는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가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