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두 달간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상반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열린 실무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항공·해상 경로를 통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화물,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별한 고위험 선박을 대상으로 합동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선저 검사와 정밀 검문검색도 확대한다. 해외 단계 차단을 위해 태국(2~3월), 라오스(4월)와의 국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비대면 유통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 유통 조직을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합수본 온라인 유통범죄 전문수사팀, 경찰청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도 수사에 집중 투입된다.
클럽 등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는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에서 약 7600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을 압수한 바 있다. 이러한 기관 간 공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범정부 차원의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