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감찰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양평으로 도주한 A씨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으며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생전 A씨의 폭력과 스토킹 행위를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1호(접근금지), 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호(유치장 또는 의료기관 유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유치장 구금)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이 가운데 3-2호 조치는 가해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피해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스토킹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하는 방식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도 보호관찰소에는 스토킹 신고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전자발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각각 관리하는 체계여서 두 장치가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어 재범 위험성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