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심사’ 노린 허위 전세계약 사기…85억원 편취 일당 80여명 송치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대출 실행
총책·모집책·중개사 등 5명 구속
허위 전세대출…피해 확대 위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 절차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50대 A씨·모집책·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 69건을 체결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노렸다.

 

일당은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는 주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전세계약 참여를 권유하고 매매가보다 대출이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2년 동안 매달 100만~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했고, 허위 계약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일당을 검거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3명을 구속한 뒤 추가로 2명을 구속해 최근 사건을 송치했다”며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 사건에서도 전세대출 제도 악용 범행에 유죄가 인정됐다. 2025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등을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전세대출 사기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동시에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대출 구조상 피해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허위 임차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전세대출을 실행받는 방식은 범행 규모와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비대면 심사 절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실거래 확인 절차와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