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효력, 제기 방법은?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재판소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제가 받았던 재판과는 다른 건가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석상 이길상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흔히 말하는 단순한 의미의 ‘4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판과 재판소원은 그 성격과 인용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확정된 판결에 헌법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확정판결이 곧바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재판의 범위와 청구기간, 인용요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저는 대법원 선고를 받고 기결수가 되었는데 제 사건도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끝난 거 아닌가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재판소원의 대상이 반드시 대법원 확정판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원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2심이나 1심 판결이라도 그 단계에서 확정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심 판결인지가 아니라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의도적으로 항소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확정시킨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가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른바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심이나 3심을 충분히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3심뿐만 아니라 2심이나 1심만으로 확정된 판결도 보충성만 지키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야만 된다”거나 “2심에서 끝나도 무조건 된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경과와 확정 경위, 상소 포기 경위, 판결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제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었는데 재판소원 청구기간이 따로 있나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소원에는 별도의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기간은 일반적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인 것과 달리,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은 재판소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억울하면 언제든 다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확정된 재판에 대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만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30일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도 각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제 사건은 오래전에 확정되었는데 지금도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느냐”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소원 제기는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소원의 청구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로 정해져 있고, 제도 시행 전 판결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확정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시행 직전 또는 시행 무렵에 확정된 사건들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뭐가 달라지죠? 재판소원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A4.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법원의 확정재판은 취소되고,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효력은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원의 효력은 쉽게 말씀드리면, “확정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소원의 인용결정이 있기 전까지 확정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처분 제도도 함께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재판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신설).

 

다만 가처분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성격과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소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그 사이에 가처분을 통해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Q5. 재판소원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A5.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 없이 제기된 청구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되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자력자들을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자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① 월수입이 300만 원 미만,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한부모, ⑤ 기초연금 수급자, ⑥ 장애인연금 수급자, ⑦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⑧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나 본인 및 가족의 경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재판소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선임신청서만 먼저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경제적 사정뿐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주목할 점은 청구기간과의 관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으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0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국선대리인이 지정된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재판소원은 3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즉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소원 제도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확정판결이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청구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