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살인' 김소영, 추가 피해 3명…특수상해·마약류법 위반 송치

향정 투약·제공 행위 성립 여부도 핵심
모발 검사 증거력·인과관계 판단 주목

 

경찰이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기존 사건에 더해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2명의 모발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출된 성분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수사 초기보다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건의 중대성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은 앞서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를 20대 남성 3명에게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영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절도죄로 자신을 신고한 남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지 않음에도 관련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은 뒤 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처방받은 약을 분쇄해 가루 형태로 만든 뒤 숙취해소 음료 등에 섞는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리적으로는 처방을 통해 확보한 약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쇄해 타인에게 먹이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상 ‘투약’ 또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약물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에 섞어 피해자에게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소영이 금전적 목적을 충족하거나 관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에 주목해 이번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소영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