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법무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제복공무원' 안장 기준 격차 지적
“교정공무원 희생·헌신 예우해야”

 

법무부가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역할을 넘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회 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평시에는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서는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로 현장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진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같은 제복공무원 간 예우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