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가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교정본부가 일선 교도관들에게 발송한 ‘초과근무수당 지연 지급’ 관련 이메일 공지 캡처가 게시됐다.
해당 글은 ‘중앙부처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날이 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빠르게 공유됐다.
게시글에 첨부된 이메일에는 “2025년 과밀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수용자 급식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 부족이 심화됐다”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29일, 12월 수당은 내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교정직 공무원들은 매달 20일 당월 본봉과 함께 전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수용자 급식비와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 인건비를 당겨 썼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교도관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건비 예산을 수용비로 전용하면서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가 없었고, 지급 지연에 대한 공식 공문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급 일정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교도관도 “직원 인건비를 전용해 수용자 예산으로 사용하면서도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20년 넘게 근무한 직장에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생계형 교도관이라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정본부는 입장을 선회해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20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