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종료 후 출역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취업장에 출력됐다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해 작업 거부로 처리됐고, 7월 초 징벌이 해제된 뒤 약 3개월 동안 미출역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했고, 약 3개월 뒤 공장에 다시 출력돼 일을 하던 중 2025년 10월 공장에서 미허가 금품 교부 행위로 적발돼 금치 16일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하고 면담을 해보니, 징벌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공장 출역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교도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있는 교도소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징벌 종료 후 작업장 출역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 출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교정기관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교정시설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3개월 이전에 출역을 허용하는 사례도 간혹 있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징벌 종료 후 1년 후 출역 가능”이라는 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작업 지정 여부 자체는 소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법원 역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나37191 판결).”

 

다만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벌 종료 후 1년이라는 제한이 지나치게 길어 개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교정시설에 법령상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