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징벌 절차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급수(등급·래피)가 2-2이며 직업훈련을 신청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과 실습시간에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조사통지서에는 “일과 진행 방해”라고 되어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징벌 시 금치 3~9일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징벌위원회 이후 받은 징벌 통지서에는 사유가 ‘지정 장소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고, 금치 11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벌로 인해 급수가 3-3으로 떨어져 가석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징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징벌 사유를 처음 통지된 ‘일과 진행 방해’로 다시 판단받거나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3. 행정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과 관련 법리를 종합한 답변입니다.
먼저 징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는 징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 실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보통 ‘일과 진행 방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사유를 기재하고, 적용 법조에는 ‘지정 장소 이탈’ 등 여러 위반 유형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징벌위원회가 다른 조항을 적용해 징벌을 결정하더라도 다시 판단을 받거나 징벌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절차적 문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르면 징벌위원회는 수용자에게 징벌 사유를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통지서에는 ‘일과 진행 방해’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징벌 결정에서 ‘지정 장소 이탈’이라는 다른 사유가 적용되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징벌 처분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취소가 인정될지는 조사통지서 내용, 징벌위원회 기록, 적용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징벌 처분이 유지되면 급수 하락 등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독자분들이 래피(등급)에 대해 질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입출소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다시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까지 정리해 조만간 다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