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속 시 압수된 물품과 금원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별도 동의나 위임 없이 법률 대리인인 변호인에게 환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되어 신변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변호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검찰이 압수물 환부금을 변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면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제출인 등 “권리 있는 자”에게 환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사람에게 압수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맞고, 제3자인 변호인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이 점을 구체화하여 압수금이나 환가대금을 환부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요청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제3자 계좌로 송금하려면 적법한 위임 관계가 서식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공판 진술·서류 열람·증거 신청 등 소송행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계만으로는 금전 수령·정산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 별도의 위임장으로 환부금 수령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귀하께서 그러한 위임을 한 적이 없다면, ① 변호인이 귀하 명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② 검찰이 아무 위임장 없이 선임 사실만 보고 송금했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①의 경우라면 변호인이 귀하의 서명·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형법 제231조·제234조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나아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 위반으로 변호사법 위반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됩니다.
②의 경우라면 검찰이 규칙상 부여된 대리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변호인이 수령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임장이 있어 위임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인은 환부금 전액을 귀하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위임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변호인이 귀하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가장 먼저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서신제도를 이용한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2070만원이 귀하 소유 압수금이라는 점과 그 근거(압수목록·검찰의 송금 영수증 등), ② 귀하가 환부금 수령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 ③ 민법상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다는 점, ④ 반환 기한(예컨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기한 내 미반환 시 지급명령·민사소송, 형사 고소를 병행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분쟁에서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하였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변호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임을 뒷받침하여 추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도 직결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절차를 일괄 위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새 변호인이 접견을 와서 위임장을 받으면, 민사(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소송), 형사(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고소) 절차를 귀하를 대신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검찰청에 대해 압수물 환부(또는 가환부) 신청서, 귀하 명의 위임장(존부 및 내용), 검찰의 송금 처리 관련 서류, 환부 담당자의 결재 내역 등 일체의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이 어떤 서류를 근거로 환부를 신청했는지, 검찰이 어떤 절차로 변호인에게 송금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위임장의 서명·필체가 귀하의 것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는 이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열람·등사 신청 역시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검찰이 거부·제한 처분을 하더라도 준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 방법
가장 빠른 민사적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약식 절차로, 채권관계와 금액이 명확한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활용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변호사의 계좌·예금·사무실 집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바로 가능하고,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본안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본안에서는 위임계약에 기한 금전 인도청구(민법 제684조)와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법률관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반환을 거부할 조짐이 보이거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에 앞서 변호사 명의의 예금채권·사무실 임대차보증금·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 됩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이라도 법원이 소명 자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며, 귀하께서 보유하신 송금 영수증과 압수 목록만으로도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충분히 가능하니다.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소속 변호사회에 대한 징계 신청도 적극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는 수령한 제3자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이 정한 의뢰인 재산 보관·반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절차적으로는 해당 변호인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조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청구가 이루어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책·과태료·정직·제명·영구제명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진정서는 서면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교도소 내에서도 서신 형태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실무상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상당수의 변호인은 자발적 반환에 응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이 가지는 시간적 지체를 보완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만약 변호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업무의 성격상 의뢰인 또는 관련 당사자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관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횡령죄의 기수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귀하의 위임 없이 귀하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면, 형법 제231조·제234조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함께 문제 되며, 이는 단순 횡령보다 법정형이 높고 변호사 자격 유지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위 절차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내용증명 발송과 검찰 열람·등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을 거쳐 민사(지급명령·본안소송)와 변호사회 징계 신청, 형사 고소(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