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7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 B씨에게 “증거 수집부터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민·형사 사건을 우리 업체에서 직접 맡아 변호사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440만 원을 받고 이른바 ‘탐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 등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대리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포렌식, 탐정, 컨설팅 등의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소송 서류 작성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