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수감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살인한 경험이 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형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