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 살해한 70대…징역 17년

法 “계획·잔혹 범행 판단…고령 등 참작”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인근 풀숲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음주 상태, 정신과 약물 복용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