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하며 수형자에 허위 진술 강요…교도관 2명 구속기소

교도소 간호사에 욕설…전보 명령 징계
허위 진술한 수형자, 교도소서 자살 시도
이의신청 중 검찰 보완 수사로 범행 검거

 

징계에 불복해 동료를 무고한 교도관과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등 현직 교도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징계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들을 허위 고발한 50대 A씨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50대 B씨를 각각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본인의 징계결정에 앙심을 품고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 2명이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고발된 교도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오히려 A씨가 거짓말을 하며 동료 교도관들을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료 교도관 B씨를 통해 수형자 C씨가 ’A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게 했고 B씨 역시 위증을 했다.

 

수형자 C씨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적 공간인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범행”이라며 “교도소 현장 검증과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공모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