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고객의 거액 인출 정보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농협 직원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허위·과장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현금 2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계좌 내역에서도 범행 직후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얻은 희소병 치료비 등으로 약 1억4000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