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위기 사유’에는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출소 후 6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 수감됐던 사실이 있고 출소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출소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79만4000원, 4인 가구 월 457만3000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대도시는 2억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3억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하며, 차량 보유 시에는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정액 지급되며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수준이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출소자를 위한 별도의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 출소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 무연고자, 주거 불안정자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긴급지원 사업’으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이상 가구 20만원이 지급된다. 의료비는 30만원 이내, 주거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긴급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긴급성·자립 노력·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출소 직후 원거리 거주,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사례를 고려해 공단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다. 공단 누리집을 통해 긴급지원과 ‘허그일자리 수당’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그일자리 수당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출소 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한 창업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연계되는 창업지원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요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관련 경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된다. 다만 예산은 연 단위로 편성돼 조기 소진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공단은 출소자뿐 아니라 수형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접견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용증명서상 ‘기결수’ 가족만 대상이며, 미결수 가족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식사·의류 지원, 보호관찰소 연계 숙소나 법무보호복지공단 쉼터 이용,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위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출소자 생계지원 제도는 지역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출소 시 담당 보호관찰관이나 교정시설 상담사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가까운 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 대표전화는 1670-7004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