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차로 치어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CCTV로 범행 드러나 징역 12년→15년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졌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 사고 장소에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보호난간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사고 현장을 비춘 CCTV에는 차에서 내린 B씨 뒤로,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탄 뒤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에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고, 범행 약 9시간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 둔기를 휘둘렀고,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하자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