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 가운데 추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약 3분의 1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사회 복귀 시점에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법 개정에 착수했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인원은 총 3461명이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471명으로, 이들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2명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및 실제 거주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수감 기간에도 신상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경과한다는 점이다.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만 표시될 뿐, 공개 기간 자체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기간 수감된 경우 출소 시점에는 이미 공개 기간이 종료돼, 지역사회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개명령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전후로 이어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연속 수용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는 이른바 ‘비연속 재수감’의 경우에는 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수감 기간에도 공개 기간이 지나 재출소 시점에는 공개가 종료되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운영 방식이 신상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감시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겠다는 제도가 정작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출소 시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조은희·서범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도 “신상공개 제도는 교정시설 수용 기간 동안 실효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분리돼 운영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 해당 수감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지난달에는 법무부·경찰청과 실무 협의도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성범죄 재범 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사회적 감시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분리돼 운영되면서 출소 시점에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연속 재수감 기간에도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해 재출소 시점에 공개가 종료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수감 기간을 공개 기간에서 불산입하거나 정지하도록 법을 보완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