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실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이 선고됐다.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배임수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상장 청탁 대가의 실제 교부 여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인이 상장되기도 전에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건넸다는 강 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흐름이나 객관적 물증 제3자 확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소장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공모해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고 전제하면서 동시에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해당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와 사기 기망 행위는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논리가 형사법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신빙성이 인정됐던 참고인 MC몽의 진술도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오히려 강 씨 요청에 따라 20억 원을 제3자 회사인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해명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안 씨가 코인 상장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이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씨는 청탁을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며 거래소 측 책임자와 공범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실제 수수 금액이 줄어든 점과 고가의 시계를 수사 착수 전 반환한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강 씨 역시 인정된 수수 금액이 대폭 줄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코인의 빗썸 상장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고가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대금을 재촉하고 있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2024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지냈으며 2017년 성유리 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심 무죄는 안 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거액 현금 수수라는 비정형적 범행 구조와 객관적 물증의 부족, 이해관계가 얽힌 진술의 신빙성 문제, 공소사실 구성의 논리적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의심은 남지만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