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 ‘수강신청’ 논란에…부산변회 “손배 소송 추진”

온라인 예약 실패하면 최대 2주 대기
방어권 침해 지적…법무부 “불편 없다”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이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 접견이 지연되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부산구치소 접견 불편 대책 마련’ 안건을 의결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회는 “구치소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며 “헌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예약으로 시간대별 접견 인원이 제한된 구조다. 부산구치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8~12명만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이 마감되면 접견까지 최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 이메일·팩스 접수만으로도 당일 접견이 가능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제약이 강화된 것이다.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준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1위다. 변호사들은 과밀 상황과 제한된 접견 시간대가 결합하면서 예약 실패가 구조화됐다고 본다.

 

변호사들은 온라인 예약제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변론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비판한다.한 변호사는 “지금은 ‘수강신청’처럼 경쟁적으로 버튼을 눌러야 접견할 수 있다”며 “당일 대기 같은 예전 방식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접견 지연으로 재판 연기가 현실화한 사례도 확인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접견을 하지 못해 재판 3건을 연기해달라고 이틀 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며 “정작 특정 시간대엔 접견실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스템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접견을 위해 교도관들에게 비는 듯한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뢰인 등이 접견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기본적 권리다.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접견 제한 논란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 전에 접수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개 변호사 접견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