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사망한 뒤 암매장…친모 ‘살인 무죄’ 왜?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홀로 두고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부산 기장군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집안일을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경황이 없어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 아이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 경위는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실치사·아동학대치사·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혐의 역시 증명이 부족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인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살인 여부를 과학적으로 밝힐 길이 처음부터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한 ‘방치로 인한 사망’ 역시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나 의료 기록 등이 없어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형사재판의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후에 거짓말을 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점이 강한 비난 가능성을 낳지만 이는 사망 원인과 살인행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살인 사건의 증거 시신 미발견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살인 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한 ‘방치로 인한 사망’ 역시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나 의료 기록 등이 없어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