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형사고발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며 대가로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 사이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씨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A씨가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