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무관용 대응’을 선언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곧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고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 추가 형사 입건과 검찰 송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당한 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에게는 전문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도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어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교도관의 형사책임 감면과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수용자 폭력 대응을 위한 교정 장비 개선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은 새출발을 준비하는 곳이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수용자에게 폭행당하는 교도관도 없어야 한다"며 “1만6000명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