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강제 입맞춤’ 여성 기소…법조계 “부위 불문 동의 없으면 추행”

접촉 방식‧관계‧정황이 추행 판단 핵심
비성적 부위라도 미동의 시 '기습추행'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행사 도중 입을 맞춘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는 신체 부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사 후 개인 블로그에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이후 진의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은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의만 인정되면 충분하며 성적 욕구 충족 목적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2023. 4. 13. 선고 2020도14918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체 부위보다 접촉이 발생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접촉 방식 등을 중심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즉 비성적 부위라도 부적절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접촉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은 처음 만난 여성이 노래방 제의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손과 팔을 잡아당긴 사건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습적으로 손을 잡는 행위도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2023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역시 피고인이 직장 부하의 목을 만진 사건에서 “일상적 친근 표현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접촉”이라며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강제추행 판단의 핵심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라며 “행사 특성이나 팬과 연예인 간 친밀함과 무관하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