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8)에게 징역 1년과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제 56조 1항은 아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최대 10년간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잘 곳이 없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B양의 글을 보고 한 달여 뒤 “돈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을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 다시 사회에서 바르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했다’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고될 요소일 뿐”이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평가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