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한 2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8)에게 징역 1년과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제 56조 1항은 아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최대 10년간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잘 곳이 없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B양의 글을 보고 한 달여 뒤 “돈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을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 다시 사회에서 바르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했다’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고될 요소일 뿐”이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평가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