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반복 유포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70대 공범 B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상도 수사기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형량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와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낮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주항공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 등장한 배우들이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럼블 등 플랫폼에 약 100차례 게시했다.
이들은 계정이 신고로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유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세월호·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