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7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25년

학대 가담한 이웃, 과거 상습 학대 정황도
法 “피해자, 반복적 학대…저항조차 못해”

 

친아들을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 본 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10대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 부위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이러한 학대 과정에는 C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쯤 B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 위중한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군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는 반면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B군 학대에 가담한 C씨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딸 D양에 대해서도 상습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A씨 측은 C씨 재판의 증인신문에서 “자녀에 대한 모든 학대는 C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