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의 신상도 거리낌 없이 공개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며 “온라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뒤 이를 촬영해 다시 게시하는 등 범행이 반복·확대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상당수가 극심한 불안 상태를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이토록 악질적임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유튜브가 '예능기법'을 사용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기연민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구제역은 한숨을 내쉬며 방청석을 둘러본 뒤,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공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씨를 비롯해 박한울 독립영화 감독, 방송인 등 여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0월 한 피해자에 대해 “허위 염증을 조작했다”, “공갈 협박범”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고, 특정 범죄자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19년 10월에는 피해자 모친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사기꾼’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공범인 것처럼 묘사했고 방송인이 팬들과 마약을 하며 집단 난교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구제역은 별도로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해 11월 수감 중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방송 은퇴를 선언하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며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