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의혹’ 이재룡 사건…음주 시점·측정방해 쟁점

CCTV·결제내역 등 정황증거 종합 판단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재룡 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와 음주측정 방해 목적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가능성, 사고 후 추가 음주의 목적, 사고 인식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각 혐의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 자리에서 증류주 1병과 안창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두고 ‘술타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사고 직후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전제 조건이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기초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계산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사고 전후 음주 시점과 음주량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사고 이후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이동 경위, 추가 음주 시점과 양, 동석자 진술, CCTV, 결제 내역 등 정황을 종합해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역시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범죄는 고의범으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전제 요건이다.

 

법원은 통상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사고 당시 상황,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고의를 부정한 판례도 있다.

 

이번 사건은 사고 시점부터 음주 측정까지의 시간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사고 전 음주 종료 시점, 사고 이후 추가 음주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각 혐의별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음주측정방해는 목적성, 사고 후 미조치는 인식 여부가 각각 쟁점”이라며 “정황증거의 축적 정도에 따라 일부 혐의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