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송민호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당초 공판은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 씨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복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인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이 씨가 해당 시설로 자리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 역시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변경한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GPS)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 송치 범죄사실 외에도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씨는 예정된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