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동료 교사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와 지인 등 9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명목의 자금을 받아 총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작업 중인 부동산이 있다”,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0~3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약 19억 원을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