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내 살해 혐의 80대 영장 기각…“사고사 가능성 배제 못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8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A씨의 70대 아내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 부위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