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8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A씨의 70대 아내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 부위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