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법원 “계획 범행” 징역 18년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9)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딸의 집으로 B씨는 범행 전날 A씨와 다툰 뒤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다음 날 흉기를 챙겨 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 문제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갈등이 쌓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씨 측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살인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챙긴 점과 경찰 조사에서 “밤새도록 죽일 생각을 했다. 찔러서 살해하기에는 과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A 씨가 검찰에서 '아내를 위협해서라도 마음을 돌리려고 과도를 가져갔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죄책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들였다. 강박장애와 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지도·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