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출근 이틀째였던 19세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의 위법성과 책임을 분명히 전제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의 의미가 어디까지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