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대 벌어…‘탈덕수용소’ 집행유예 확정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억1천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비방성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채널은 당시 약 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상 게시를 통해 월평균 1천만 원가량,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 변조와 편집 조작 등의 방식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악의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유예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과 수익 규모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장원영 개인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5천만 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