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행정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도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같은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 등을 반복 제기하며 판결을 늦추는 사례도 지적된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집중 처리해 재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법원은 관련 재판부를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정기 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해당 재판부에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들이 배치됐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1건에서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으로 늘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경우 관련 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각급 법원에 전담재판부 지정이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일부 법원에 한해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