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10월 폐지

민주 “숙원 달성” 국힘 “개악” 반발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검찰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핵심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제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원·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파면’이 명시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의무’는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성윤 의원은 “드디어 해냈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검찰 권력이 아닌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범여권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과제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법정 절차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