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장 의원이 이날 아침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이 이뤄진 만큼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당에서 탈당이 수리되면 당원 신분이 종료돼 원칙적으로 징계는 어렵다. 다만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제명에 준하는 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울시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징계 회피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복당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당에서 제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의원직 박탈 여부는 국회가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한다”며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난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